LTV규제란 제1금융권(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시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산가치가 1억인 부동산을 대출로 구매할때 해당지역의
부동산 LTV규제가 50%라고 할때 5천만원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규제의
근간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생긴 이유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로

미국의 서브 프라임론의 경우 LTV의 방만한 경영이 금융권의 연쇄적인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체로 퍼지면서 파생상품과 함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은행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할 때 LTV 규제를 통해 한도를 산출한 후 DTI 등 여타 규제를 적용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LTV를 40%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2006년 11.15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만기 10년을 초과한 6억원 이내인 아파트담보대출은
LTV 한도를 60%까지 예외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이 악용되면서 감독당국이 11.15대책을 통해 해당 예외조항을 폐지했으며 제2금융권(조합,저축은행따위 등)에 대해서도 LTV를 5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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